RE:Guar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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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등기이전 대행서비스

    매매가 입력 → 법무사 선택 → 수수료 협의 → 등기이전 순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.

    RE:Guard는 전문가를 소개·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며(변호사법 제34조), 상담·수임 계약과 보수 정산은 이용자와 해당 전문가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.

    부동산권리보험 가입 시 법무사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
    하나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시 등기보수가 약 38%(매매가 5억원 기준) 저렴해집니다.

    등기신청 시 필요서류

    매도인 준비서류
    • 등기필증
    • 부동산거래신고필증
    • 인감증명서 1부 (부동산 매도용)
    • 주민등록초본 1부 (주소 변동사항 포함)
    • 신분증, 인감도장
    매수인 준비서류
    •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신분증, 도장

    서류는 법무사가 배정된 후, 미팅 일정에 맞춰 직접 확인합니다.

    매매가 입력

    원
    등기이전대행 수수료—

    취득세 신고대행 · 국민주택채권 매입대행 ·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포함, 교통비는 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구간별 예상 수수료표 보기
    매매가 구간예상 수수료(총액)
    5천만원 이하386,000원
    5천만원 ~ 1억436,000원
    1억 ~ 3억616,000원
    3억 ~ 5억776,000원
    5억 ~ 10억1,126,000원
    10억 ~ 20억1,626,000원

    ※ 기준: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[2024-09-12 시행]

    ※ 구간별 누진 산식(기본보수 상한)에 부대업무 실비 등을 반영한 예상값이며, 교통비는 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실제 비용은 사건 난이도, 권리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  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 원문 보기 ↗

    법무사 선택

    * 필수

    등기이전을 직접 처리할 법무사를 선택하세요. 선택한 분에 따라 표준 보수에서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    법무사 목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…

    선택한 법무사가 요청 접수 직후 직접 연락드려 일정·서류·수수료 안내를 진행합니다.

    RE:Guard는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, 수수료는 법무사와 직접 정산합니다.